법률

혹시 모를 성추행 신고 방어 목적으로 착용한 바디캠은 불법인가요?

이번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으로 억울한 성추행 신고에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혹시 지금 남학생이 겪고 있는 상황을 내가 겪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바디캠이나 스파이캠을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바디캠을 착용하고 생활하는 범위는

  1. 모두에게 개방 되어있는 개방형 스터디카페

  2. 아파트 단지 내 공용 헬스장

  3. 스터디카페와 헬스장, 집을 오고 가는 길

이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평소에 찍힌 내용을 보거나 유포하지는 않을거고

혹시나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방어용으로 착용하는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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