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종료 후 프리랜서 1년 재계약?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처음 입사하여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 전환시점에 회사가 어려워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하며 프리랜서로 1년 재계약 하였습니다
말만 프리랜서이지 계약직 2년 근무랑 똑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같은 업무 같은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계약직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프리랜서 계약을 파기하고 정규직 계약으로 바꿀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전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업무수행 방식 등이 동일하는 등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
업무의 실질이 계약직이실 때와 다름이 없다면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노동법 중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 시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꼭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추후 정규직 지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신다면
계약직때와 똑같이 종속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시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이전 근로자로 근로한 내용과 똑같으나 계약서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로자로 받아야 할 수당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등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상호 합의에 따라서 퇴사처리 후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근로자성을 판단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속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서 각종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의 근로자성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