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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람쥐149
되알진다람쥐149

매입세금계산서 임대료를 대리인이 끊어준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계약서에는

임대인

대리인

임차인

이렇게 세명 인적사항 도장이들어가있고

임대하는주소는

00 20 이렇게되있습니다.

대리인 주소는 20-2,3 이렇게되어있는데

대리인이라해서 세금계산서를 대리인쪽에서 저희한테끊고 돈을 그쪽에 주라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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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건물주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문제없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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