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너무 무서운데 자수해야 하나요..?

지난주에 회사 주차장에서 지나가다가 모르고 통로에 세워져있는 차를 스텐리 텀블러로 쳤어요 언뜻 봤을때 손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타 있는줄 몰랐었는데 차주분이 왜 치냐고 하셔서 엄청 당황하다가 모르고 가다가 친것같다고 죄송하다 하고 나왔습니다. 차주분이 내려서 제가 친 부분 이상 없는지 확인했고, 사과하고 가니까 계속 쳐다보긴 했지만 부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일로 무슨일 생기거나 그러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이상 없다는 확답을 듣고 갔어야 하는데 왜 그냥갔냐고 해서요… 지금이라도 자수해야하나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범죄자 되고 경찰한테 연락 올까요 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댓글에서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자수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가 의심된다면 자수를 해 볼 수 있으나 당시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이나 육안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고려하면 자수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