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난 관련 문의입니다

2020. 09. 05. 14:11

19년12월25일 125cc 15년식 야마하 바이크를 도난당했고

이듬해 20년 1월 말에서 2월쯔음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찾았습니다.

제가 도난 당하기 전 날 배달 대행일을 마치고 스타크래프트2 gsl결승전을 볼 생각 때문에 바보같이 주차 후, 키를 꽂아놓고 집에 갔는데 중학생2명에서 키가 꽂혀있는 제 오토바이를 훔쳐갔고, 타다가 많이 넘어졌는지 여러군데 기스와 사이드 미러까지 파손이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부 제 돈으로 수리하고 담당형사와 전화를 해봐도 부모가 경찰서 출석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듣고 답답한 상태로 반 쯤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오토바이 배달로 먹고 살았는데 갑작스레 생계수단이 없어져 버렸고, 바이크 수리비 30만원 역시 저에겐 적은돈도 아니었을 뿐 더러 타지도 못한기간 보험비, 잔기스, 헬멧 파손, 트렁크에 넣어놨던 저가의 개인 물품 등등등 모두 손해를 봤는데요.

재수없었단 생각으로 반년넘게 아무조취도 취하지 않은 채 지금 문득 궁금해지는게 이 두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 그런건지... 형사처벌을 원한다했음에도 두 학생에 대해 어떻게 조취가 취해졌는지도 모르는데 지금와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와 헬맷등 개인 물품 파손에 대한 손해를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 인적 사항 확인 후 수리비등 객관적인 손실의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05. 17: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미성년 가해자들에 의해 오토바이를 절취당하였고,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7. 14: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와 기타 휴업 손해 등 일체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이를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사건이고 이미 수리 등을 마친 상태인 점에서

      관련 증거가 확실한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07. 1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