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난 관련 문의입니다

19년12월25일 125cc 15년식 야마하 바이크를 도난당했고

이듬해 20년 1월 말에서 2월쯔음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찾았습니다.

제가 도난 당하기 전 날 배달 대행일을 마치고 스타크래프트2 gsl결승전을 볼 생각 때문에 바보같이 주차 후, 키를 꽂아놓고 집에 갔는데 중학생2명에서 키가 꽂혀있는 제 오토바이를 훔쳐갔고, 타다가 많이 넘어졌는지 여러군데 기스와 사이드 미러까지 파손이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부 제 돈으로 수리하고 담당형사와 전화를 해봐도 부모가 경찰서 출석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듣고 답답한 상태로 반 쯤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오토바이 배달로 먹고 살았는데 갑작스레 생계수단이 없어져 버렸고, 바이크 수리비 30만원 역시 저에겐 적은돈도 아니었을 뿐 더러 타지도 못한기간 보험비, 잔기스, 헬멧 파손, 트렁크에 넣어놨던 저가의 개인 물품 등등등 모두 손해를 봤는데요.

재수없었단 생각으로 반년넘게 아무조취도 취하지 않은 채 지금 문득 궁금해지는게 이 두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 그런건지... 형사처벌을 원한다했음에도 두 학생에 대해 어떻게 조취가 취해졌는지도 모르는데 지금와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와 헬맷등 개인 물품 파손에 대한 손해를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 인적 사항 확인 후 수리비등 객관적인 손실의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미성년 가해자들에 의해 오토바이를 절취당하였고,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와 기타 휴업 손해 등 일체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이를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사건이고 이미 수리 등을 마친 상태인 점에서

      관련 증거가 확실한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