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일시변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고, 총 30회차 중 15회차를 납부하였습니다.
다니던 직장의 경영 악화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회사의 퇴직금으로 개인회생 잔여회차를 일시변제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지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알고 싶어 글을 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재산을 은닉, 축소신고를 해 인가결정을 받은 뒤 그 은닉재산 등으로 일시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