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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다람쥐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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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일시변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고, 총 30회차 중 15회차를 납부하였습니다.

다니던 직장의 경영 악화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회사의 퇴직금으로 개인회생 잔여회차를 일시변제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지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알고 싶어 글을 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재산을 은닉, 축소신고를 해 인가결정을 받은 뒤 그 은닉재산 등으로 일시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