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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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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인 퇴직과 해고의 경우에는 각각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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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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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게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근로자 의사로 퇴사 시 자진퇴사이고 사용자의 의사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를 달리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금은 동일하게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각각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계산하며, 계산방법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나 해고나 퇴직금 계산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해고의 차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 -> 자발적 퇴사

    사업주가 일

    방적으로 하는 경우 -> 해고

    또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 했다면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며, 그 계산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유와 퇴사일을 명시하여 퇴사하게 되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해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일을 통보합니다. 자발적 퇴사와 해고 시 퇴직금 계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자발적 퇴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겁니다

    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