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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한 고객에 부분 환불 관련해서 내용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간편장편 정리중인데

예)

7월 총 100만원 매출중 20만원(현금영수증한 상태)에 계약했던 고객이 개인사정으로

9월에 취소를해서 부분 환불 10만원해줬습니다.

그럼 7월 매출은 장부기록할때 20만원 마이너스 처리하고

9월에 10만원 현금영수증 발행한걸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총액만 일치하면 되기 때문에 세세히 기록은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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