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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꿀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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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말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주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이번 설날처럼 토,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토, 일이어도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무급휴일인 날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무급휴일로 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휴일만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하루만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날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주휴일 기준으로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이기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공휴일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취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