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주말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주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이번 설날처럼 토,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토, 일이어도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무급휴일인 날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무급휴일로 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휴일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하루만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날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주휴일 기준으로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이기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공휴일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취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