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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숲새94
늠름한숲새94

퇴사 직원 노동청 신고 수당지급?

22년8월 사업자등록 후 9월19일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자본금은 제가 다 대고 친구 한 명과 친한동생 한 명 총 3명에서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12월5일 통보퇴사 했으며, 노동청에 12월 분 임금 지불 신고, 연장근무에 대한 서류를 캡스 장금장치 서류 발급하여 시간 측정해서 지불하라는 연락을 노도청 통해 받았습니다.


10:00-22:00 중간 15:00-18:00 브레이크타임

예약이 없는 날이면 일찍 끝나는 날도 많았고, 출근 시간이(10:00) 지켜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간 근무시간에 예약이 없으면 개인일정을 보낸다고 가게를 비운 날도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성과 없이 성과급 지급도 매달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이미 부여한 개인시간 봐준 것과, 성과급 지급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의문인 것은 통보 퇴사와 연장근무에 있어 일하느라 연장근무 했던 것에 급여지급은 요구한다면 더 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무에 대하여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하고, 가게에 불이익을 주며 퇴사한것에 대한 대응은 할 수 없는건가요?


12월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했다면 지급했을겁니다. 그 친구가 먼저 돈은 필요 없다며 하찮은 업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말하며 당일 퇴사했기에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노동청에 신고하고 받아가겠다하니 12월 일 한것은 당연 지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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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하여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하고, 가게에 불이익을 주며 퇴사한것에 대한 대응은 할 수 없는건가요?

      > 근로감독관이 어느 정도 근로자에 받은 체불액을 알려주면 그걸로 질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가게에 발생한 손해액은 변호사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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