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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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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사기로 민사소송걸리때 좋은팁있나요?

중고물품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한상태구요

민사를 걸어야 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셀프 민사소송을 할꺼라서요 좋은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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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장 작성례를 검색하시면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제기 시 필요한 서류는 소장, 피고의 주소,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 인지대, 송달료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원고/피고의 이름, 주소), 청구금액, 청구원인(거래 경위와 피해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캡쳐, 입금 증빙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 진행 후 해당 경찰서에서 사실조회하는 등으로 상대방 주소를 받아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