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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당했을 때 민사 소송? 배상명령신청?

중고 사기를 당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 방법도 있고 배상명령신청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개인의 힘으로 처리하기에 어느 것이 조금이라도 더 쉬운 방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난이도 측면에서는 쉽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기각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 금액이 명확한 중고 거래 사기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민사소송보다 시간, 비용, 노력 측면에서 훨씬 간편하고 유리​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소송 없이 판결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용이한 것은 명확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배상명령 신청은 별도로 인지대나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