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후 상사의 뒷담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 금요일에 퇴사 했는데
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회사 대표가 바로 저랑 친했던 사람한테 제 뒷담화를 했다고 하네요
퇴사하면서 서로 안좋게 나왔지만 제가 퇴사를 했는데도 뭐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들었다며 저랑 친했던 분 한테 너한테도 돈꾸었니?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전에 저분 말고 다른 친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적은 있지만 저분은 아무 관련없는 사람인데
기분이 매우 안좋네요.... 혹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상황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의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조사를 통해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셨더라도 가해자가 험담, 따돌림을 조성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회사의 조사가 여의치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실이 아닌 비방성 발언을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상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영역의 전문가는 변호사이므로 변호사에게 질의해보시기 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 상기 행위를 한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능하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뒷담화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지도 않고 괜히 신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시간만
낭비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라고 하더라도 재직 당시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후 발생한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명예훼손이 수반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