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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지지받는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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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상사의 뒷담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 금요일에 퇴사 했는데

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회사 대표가 바로 저랑 친했던 사람한테 제 뒷담화를 했다고 하네요

퇴사하면서 서로 안좋게 나왔지만 제가 퇴사를 했는데도 뭐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들었다며 저랑 친했던 분 한테 너한테도 돈꾸었니?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전에 저분 말고 다른 친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적은 있지만 저분은 아무 관련없는 사람인데

기분이 매우 안좋네요.... 혹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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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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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상황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의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조사를 통해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셨더라도 가해자가 험담, 따돌림을 조성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회사의 조사가 여의치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실이 아닌 비방성 발언을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상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영역의 전문가는 변호사이므로 변호사에게 질의해보시기 아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 상기 행위를 한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능하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뒷담화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지도 않고 괜히 신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시간만

    낭비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라고 하더라도 재직 당시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후 발생한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명예훼손이 수반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