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제 통장으로 잘못 입금한 경우 돌려 주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해외에서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입금을 했는데
입금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언듯 들은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람이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 한경우 제가 그 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 진다면 저는 당연히 돌려 주겠지만 그냥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끝까지 돌려 주지 않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착오송금된 금원은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한 돈에 대하여 송금자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반환을 거부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그 사정을 알면서 사용할 경우는
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그 돈을 함부로 돌려주면 안된다는 말은
해당 금원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반환을 할 경우는 그러한 행태를 악용하는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반환할 경우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이중으로 반환해야할 상황이 발생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말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권리자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반환을 해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원인 없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