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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열정넘치는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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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전과없애는거

친구 남친이 불법 아니래서 계좌,유심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서 벌금형 받았습니다 첨엔 일할생각 없냐길래 무슨 일이냐니까 불법은 확실히 아닌데 달에 30씩 주겠다고 할거냐해서 제일 친한 친구였고 불법아니라는말에 빌려줬어요 진짜 큰일이 생긴대도 계좌 잠기는거 외엔 없댔고 그것도 은행가면 바로 풀린댔어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것도 조사받으러 가서 알았습니다 1년정도 지났는데 이미 벌금형 300맞아서 냈고 시간 지났지만 전과기록 지우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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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미 확정된 벌금형은 ‘전과’로 남습니다.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사실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제도에 따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활용되는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예: 취업 등)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즉,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실상 조회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2. 전과기록의 관리

    • 벌금형도 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 다만 벌금형은 비교적 경미한 전과로 취급되어, 징역형·금고형과 달리 공직 취업제한이나 자격제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형의 실효제도(형법 제81조)

    • 벌금형은 형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발생합니다.

    • 실효가 되면 일반 범죄경력조회(예: 회사 인사팀, 관공서 채용)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 다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내사나 재판에서는 여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추가 구제 방법

    • 재심 청구: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재판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로는 어렵습니다.

    • 사면·복권: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벌금형 전과도 소멸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희소합니다.

    1. 정리
      따라서 현재로서는 벌금형 전과를 즉시 “없애는” 방법은 없고, 형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생활상의 불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1년 정도 지났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1년 정도 더 지나면 대부분의 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해당 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나 처분이 이루어져서 확정된 이상 그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