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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예쁜여우232
예쁜여우232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에게 23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친구가 불법토토 한게 걸려서 저도 연류 되었다고 제 돈을 23만원 회수하면 돈 다받을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자기한테 23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이게 먼소린지 모르겟구 이런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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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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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아합니다.

    질문자의 친구분이 도박을 위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질문자가 이를 알고있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친구분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소송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자동반환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질문자분에게 돈을 빌려 불법도박을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친구에게 빌려준 대여금액만큼을 친구에게 또다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규정한 법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요구를 따를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으니, 속지 마시고 빌려준 23만 원에 대한 변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