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아합니다.
질문자의 친구분이 도박을 위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질문자가 이를 알고있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친구분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소송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자동반환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