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례 등 근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직 청원경찰 입니다. 근무 및 보수 관련 질의 드립니다.

기존 휴게시간 유급(무공제)으로 지급하다

신입 직원 채용하며 근무패턴 변경 및 휴게시간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 급여차이가 많이 나기에 회사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유급, 무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지않지만 사용자 측 청원주의 권한으로 해도 되고 하지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 기존 유급으로 하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전원 동의 없이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위법이 맞는지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정함이 없을지라도 오랜 기간 관행으로 확립된 근로조건을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게 맞는지

3.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성 또는 협박성으로 근무패턴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생계가 달려있는 사안 입니다. 노무사 님들의 정확하고 근거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관행이 성립되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변경절차없이 임의로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