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보는법 관련 궁금합니다 .
등기의 목적이 소유건 이전 이후 압류 고용관리과, 압류 징수과 압류 징수과 건강보험공단이 끝이고 /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있습니다 해당 을구에 임차권자는 이미 작년 4월에
이사간 임차인 입니다. 해당 임차인도 이번에서야 전세사기 비용을 지불 받앗다고 하며 이전에 거래한 부동산 연락처나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고는 들었지만 그사람에대한 정보는 모른다고 합니다
현 빌라인대 저 세대로 인해서 누수가 5층에서 1층
주차장 전등 배선까지
타고 내려오는 중이고 해당 세대는
1년 7개월째 사람이 거주하고있지
않습니다. 관리비로 지속 공사를
하고 있지만 6개월마다 누수가 일어나고 있어 비용도 수리할때마다 80만원씩
지출이 되는 중입니다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이전 임차인의 설명에
인하면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압류 건강보험공단이후 소유권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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