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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빠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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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환수 분할납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일자가 잘못되어서 결론적으론 환수 대상으로 확정이 났는데요,

제가 현재 한부모임산부인데다가 절대안정이 필요해서 근무도 못하는 상황이라 퇴사도 고려즁이거든요..

혹시 환수 금액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 금액을 납부할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최대 24개월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분할 납부의 경우 일시납을 하지 못할 사정을 설명하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