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으로인해 상해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조사 50 도로에 67킬로 나와 중과실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차랑이 회피할수 없다고 결론이 나와공소권 없음으로 검찰로 넘겨다고합니다.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이 전혀 없는건지 그리고 검찰에서 과실이 없다고 결론이 나올경우 제가 반박할수 있는건 어떤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적으로는 다투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록 검찰수사에서는 공소권없음이 된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점에서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