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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푸는 요리사~~~~

술 푸는 요리사~~~~

교통사고 상해 사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단 횡단으로인해 상해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조사 50 도로에 67킬로 나와 중과실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차랑이 회피할수 없다고 결론이 나와공소권 없음으로 검찰로 넘겨다고합니다.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이 전혀 없는건지 그리고 검찰에서 과실이 없다고 결론이 나올경우 제가 반박할수 있는건 어떤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50km 제한 구역에서 67km/h로 주행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안에 따라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정(야간이라거나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적으로는 다투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록 검찰수사에서는 공소권없음이 된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점에서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