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특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때는 근무시간 관련하여 따로 말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입사 후 한 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니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구요.
내용엔 근무시간 9시~6시 + 연근수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적혀 있었으나 기존 직원들도 특이사항으로 인한 야근, 특근이 있을 경우 근무를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인 점은,
갑작스레 근무시간을 20~30분 앞당기기, 6시 반 퇴근으로 반 강제적 강요(50분~1시간 근무시간을 더 요구)
> 다만 연근수당이 있으니 따르고 있긴 했음
평일 공휴일에도 출근을 반강제적으로 요구
포괄임금제라 해도 연근수당만 포함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근 수당만큼 근무를 시키면 특근 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연근과 무관하게 특근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또, 특근을 강제할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전에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과 함께 시간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해당 시간 만큼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근 및 퇴근시간을 연장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할 경우 따라야 하는 지 여부는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 지시에 따른다는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사전 동의조항도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거 같긴 합니다
우선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가능한만큼,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도 가능하고 이러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휴일 특근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무조건 지급해야하며,포괄임금상의 연장수당이 연장근로만을 포섭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대가는 따로 줘야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