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노동법 공부중에 질문이있습니다.
갑과 a회사의 관계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관계가 아니어도 갑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나 진정을 해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사람인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 중 성질상 적합하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과 A회사 간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라면 임금 체불에 대한 고소나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자는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갑과 a회사의 관계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노동청에서의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전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워 일반론적인 답변만 가능합니다.
개인과 회사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함은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각하될 것입니다.
취업규칙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근로자이며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 또한 근로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