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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애틋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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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노동법 공부중에 질문이있습니다.

갑과 a회사의 관계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관계가 아니어도 갑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나 진정을 해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사람인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 중 성질상 적합하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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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과 A회사 간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라면 임금 체불에 대한 고소나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2.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자는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갑과 a회사의 관계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노동청에서의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전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워 일반론적인 답변만 가능합니다. 

    개인과 회사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함은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각하될 것입니다. 

    취업규칙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근로자이며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 또한 근로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