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낮 시간에 채무자가 집에 없어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이 도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관에 의한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특별송달시에는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퇴근 이후의 야간 시간대나 주말에 채무자의 아파트로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만일 수차례의 특별송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폐문부재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고 채무자의 명확한 송달 장소마저 알 수 없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