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결정문이 송달되었는데 채무자가 수령을안하고있을때..

전자소송포털에는 채무자에게 6월11일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된걸로 확인은 되는데, 6월17일 현재까지 도달로는 안나타나고 있다. 채무자가 고이로 수령거부하는게 아닌, 집에 수령할 사람이 낮에 없기 때문일거같기도 하다. 이상황에서 채권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채무자의 집은 아파트 이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낮 시간에 채무자가 집에 없어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이 도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관에 의한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특별송달시에는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퇴근 이후의 야간 시간대나 주말에 채무자의 아파트로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만일 수차례의 특별송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폐문부재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고 채무자의 명확한 송달 장소마저 알 수 없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