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명예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 재직시 경영상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시에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은 6월 17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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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하여 지급받기로 하신 퇴직명예수당이 있으시다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