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17일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6년 근무하였구요 24년3월31일 자로 퇴사하였습니다티
퇴직금 14일이내 줘야하는데 17일 지급되었어요...
이거 퇴직금 지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을 17일 걸려서 했다면 금품청산 위반이나
지연이자는 노동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법원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당사자간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 없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7일에 지급되었다면 지연지급이 맞습니다. 참고로 법은 14일 이후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지급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만약,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