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신청기간 만료에 따른 지급중지
무주택자 주택구입목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요 주택계약후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 제출했고 회사승인이 나서 퇴직금도 은행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승인나고 은행으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려 1개월에서 3일이 지나 지급을 할수 없다고합니다
회사나 은행쪽에서는 본인들은 서류처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길어진 과정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합니다.
주택계약은 6월13일이고 서류가 회사로 넘어간 시기는 6월26일 그리고 농협은행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입금 안내문자는 7월14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추가서류 제출하라고해서 7월16일날 제출하고 17일날 기한이 지나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사유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 거부가 난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퇴직연금사업자(농협은행)에게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은 기간 경과 전에 한 것이고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므로 중도인출 결정을 해달라고 하소연 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은행 입장에서는 중도인출 해주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승인이 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