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전세계약하면서 임차인에게 벽걸이에컨을 사용하게 놔두고왔는데
임차인이 사용중에 고장이나서 수리비가많이들어 스탠드형으로 교체한다고하여 그렇게하면 구멍을새로뚫어야하니 그냥 임차인이 실외기포함 소유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수리하여 사용하라고했는데
이럴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끝나고 나갈때
에어컨을 뜯어가져갈건데 혹시 전세계약끝나고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물어주고 놔두고가라고 요구할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임대인이 수리를 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와 같이 임차인과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당시에 그러한 합의와 달리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그러한 내용을 합의서나 계약서 수정 등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