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잘웃는사마귀215
잘웃는사마귀215

용역서비스제공후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문의

용역서비스를 제공 후 우리회사는 인건비신고를 하고

430만원돈을 직원들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회사는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데

저는 공급가액을 430을 잡고 부가세별도로 해서 계산하여 세금걔산서를 발행하려규 하는데

상대방 업채는 430을 제공 햇으면 우리도 430만원만 저희엣

입금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만 부가세를 더 내는 손해

아닌가요?

휴 어떻게해야하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430만원+43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상대방 업체도 43만원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입금된 금액이 43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43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인건비는 43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으로 신고해야 질문자님은 손해도, 이익도 안보게 됩니다.

    430을 잡고 부가세별도로 해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질문자님이 43만원 손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