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지인분에게 받을 돈이 많은데 도대체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어쩔수 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따로 어떤 조건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관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도 권리(기재된 내용상 대여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겠습니다)를 가지고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채권이 존재하며 이를 가압류 해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압류신청이 인용됩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만으로 가압류를 결정하므로
보통의 경우 채권이 존재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어느정도 소명이 되면
가압류가 인용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가압류가 되더라도 채무자에게 미치는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유체동산이나 채권의 가압류에 비하여 가압류가 쉽게 인정되고
현금 공탁금의 비율도 낮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개인 간 채무관계로 인한 금전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주소, 지번 등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가압류 사유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 우려, 무자력 상태 등으로 인해 추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개인 간 금전채권에 기한 가압류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가 클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 변제를 최고하고,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알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여부를 확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
기한미도래, 조건미성취 채권, 동시이행항변부 채권도 가능함(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 상대방이 패소할 경우 그에 대하여 가지게 될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등)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실무상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채권가압류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확인(다만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가능)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는 각 채무자별로 작성해야 함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경우
확정판결이나 기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때
보전처분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상태가 채권자에 의하여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때(대법원 2003마482)
채권자가 스스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 상태를 초래한 때
동일한 사정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