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빌라 다른호수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이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 대신 계약서를 둘이서 쓰자고 합니다
같은 빌라 다른호수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이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 대신 계약서를 둘이서 쓰자고 합니다
처음부터 해당 부동산과 집주인 이렇게 셋이만나 계약을 진행했으나 이번 호수만 변경하여(보증금더높아짐) 다른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해당 재계약서를 쓰는데 집주인분이 부동산을 오면 시간낭비라고 하면서 부동산측에서 집주인 인감도장 다 가지고 있으므로 둘이서 하자고 하고 원칙적으로는 셋이서하는게 맞는데 다들 원칙적으로 하지않는다 말하는데 임차인 없이 저랑 부동산 둘이서 계약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 신분증이나, 위임장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확인하고 진행하셔도 되고 불안하시다면 임대인 출석하에 당사자가 체결하고 싶다고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