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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왕나비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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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감면세금

세무과에서 종교시설 재산세감면 관련 실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건물용도는 종교시설이 맞으나

주인이 7년 장기간 병상에 계시는관계로

종교시설로 운영되지 않고 빈건물 관리만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감면 혹은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생기는게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는 지방세법상 비영리벙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간접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세액과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