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 건물에서 사업을 할 경우 부가되는 세금
종교 건물에서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할 경우와
직접 운영 할 경우를 구분하여 부탁드립니다.
건물은 재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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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고유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특별히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건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