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 배달완료후 음식으로 인한 화상보상
배달기사님께서 배달을 한 후 손님께서 다른 그릇으로 음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국물이 넘쳐 화상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포장불량이 원인이라고 하셔서 포장불량이라고 볼 수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 옮겨진 음식의 국물이 넘친 사진을 보내 주셨습니다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해드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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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뜨거운 음식 자체의 특성이 있는점, 주의 문구가 있었는지 여부, 포장에서 실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은 상대방 고객의 입장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법적으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성립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포장 불량으로 인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포장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한게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 내용을 다 투어하고 이때는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