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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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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른 살 인 딸에게 2억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딸 명의 집을 사려고 합니다 작년에 비과세 증여인 5천만 원을 이미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려주는 2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상환 시기를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요 그리고 한 달에 원금을 얼마 정도 갚는 걸로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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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용기간 10년~15년 정도로 하시고 그에 맞춰 원금 상환하시고 매달 적절히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기간은 15년 내로 하시고 매월 약 30만원 이상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환시기는 자녀분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금과 상환기간은 자녀분의 여건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원이면 연이자 4.6프로의 세율로 매월 이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용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상환시기는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달에 상환하는 원금도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서 소명요청이 올것을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후 내용증명 또는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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