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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아이오닉6) 전기충전요금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차량(아이오닉6) 전기충전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이 건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증빙은 뭐가 있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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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전기충전요금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9인승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은 아니므로 전액 차량유지비 등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