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차량(아이오닉6) 전기충전요금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차량(아이오닉6) 전기충전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이 건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증빙은 뭐가 있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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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전기충전요금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9인승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은 아니므로 전액 차량유지비 등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