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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깨끗한곰15
깨끗한곰15

미성년자 아들에게 2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어요. 그런데 주식이 점점 떨어져서 평균잔액을 낮추기 위해 추가 매수 하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미성년자 아들에게 이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어요. 그런데 그주식이 자꾸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되서

평잔을 낮추기 위해 주식을 매수 하고 플러스 되면

다시 추가매수한 금액을 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2000만 원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주식 증여 이후 주식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중증여취소 후 재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115864&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추가매수라면, 아들분에게 추가로 금액을 이체하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2천만원이 초과되므로 증여세가 부괴됩니다.

      단 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증여세와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2천만원까지 증여를 한 후, 추가적으로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니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증여하시던, 주식 매입 대금을 증여하시던 결국 자녀분에게 2천만원이 기증여된 상태에서 추가로 더 증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매수자금 증여가 아닌 주식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증여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주식 지급은 추가적인 증여에 해당됩니다.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이미 자녀의 재산의 변동이므로 별도의 재산 증여는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