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2천만원까지 증여를 한 후, 추가적으로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니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