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수당 감액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노동청 진정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태인데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4년 7월 입사 당시 급여지급규정상 만근수당이 월 10만원이었으나, 회사가 2025년 최저임금 인상 후 만근수당을 8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당시 새 근로계약서를 전자서명하라고 안내받아 서명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만근수당 감액에 대한 별도 설명이나 근로자 간 찬반토론·집단적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현재 19개월간 만근수당 차액 38만원과, 통상시급 감소로 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DC퇴직연금 차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개별 전자서명만으로 적법한 동의가 될 수 있는지,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급여지급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규정에 의해서 감액된 것인지, 근로계약에 의해 감액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라는 전제하에 불이익 변경은 맞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개별 동의가 아닌 집단적 동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만근수당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그 수준이 감액되는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보다 만근수당이 감액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찬반 토론을 거치거나 집단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개별적으로 전자서명을 받은 것은 집단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입니다.

    3.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는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불이익 변경 절차가 없었다면 변경을 무효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의 지급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근거한 금품이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