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수당 감액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노동청 진정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태인데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4년 7월 입사 당시 급여지급규정상 만근수당이 월 10만원이었으나, 회사가 2025년 최저임금 인상 후 만근수당을 8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당시 새 근로계약서를 전자서명하라고 안내받아 서명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만근수당 감액에 대한 별도 설명이나 근로자 간 찬반토론·집단적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현재 19개월간 만근수당 차액 38만원과, 통상시급 감소로 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DC퇴직연금 차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개별 전자서명만으로 적법한 동의가 될 수 있는지,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