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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22.10.10

보험 및 유산 상속에 권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글을 한번 올렸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인지 아니면 질문의 요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인지 답글이 없어 나름 축약해 다시 올려봅니다.

아버님이 말기 암 환자입니다. 길어야 반년 정도 남은 거로 추정 중입니다.

아버님은 사업자로 정상적으로 공장과 기계를 처분하면 적지 않은 돈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해두신 보험도 많으니 보험료도 그렇겠죠.

우선 가족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아버지 아래로는 첫째인 저를 포함한 자식이 셋 있습니다.

저와 둘째는 30대이고 셋째는 20대입니다. 첫째인 저와 둘째만이 부모가 같습니다.

즉 셋째는 이복동생입니다. 유부남인 제 아버지와 유부녀인 셋째의 어머니가 같잖은 핑계로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태어난 게 셋째입니다. 이건 셋째를 탓할 생각도 없고 호적에 올리든 성씨를 붙여주든 신경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결론만 놓고 보자면 그 아이는 아버지 호적에 오르지도 못했고 성씨고 그 아이 친모의 성을 붙였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싸움이었죠.

일단 저와 제 동생은 둘 다 직장도 있고, 아니고 비록 은행 집이라 할 만큼 대출이 들긴 했다지만 각자 집도 있고, 연식이 오래되고 종류나 등급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무시할 만한 값싼 차라지만 그래도 잘 굴러가는 차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필요한건 다 있단거죠. 그러다 보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유산이나 보험금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금액이 어머니 노후까지 책임지고도 남을 금액이면 그 남는 돈을 나눠 가지고 없으면 말고 정도죠.

하지만 이 질문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인 셋째와 셋째의 어머니 쪽은 좀 다릅니다. 셋째의 어머니는 제 아버지와 재혼을 위해서 본인 가정을 깨고 나왔으나 두 사람이 재혼을 못 했으니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 라고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으면 그럴 만한 사람이란 거죠.

그럴 일은 없다 보지만 만약 아버지가 그들도 받을 수 있게 보험 수령인 혹은 상속인에 포함 시켜둔 상황을 제외한다면.

저와 제 친동생은 본인의 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한 셋째와 그 어머니 되시는 여자에게만큼은 보험금이나 유산이 가는 꼴은 절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셋째와 셋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보험금이나 유산을 수령인 혹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도 일부를 뺏어갈 수 있나요?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아버지가 친부로 나오겠지만 현재로선 셋째는 법적으로 친부가 없으며, 친모뿐입니다. 성도 친모의 성을 따르고 있고요. 아버지도 셋째의 어머니와 동거를 한 적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배우자 또는 친자녀에게는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며, 상속개시 전에 이를 임의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자녀라도 법률상 자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