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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1.06

유언장 공증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폐암4기로 병원측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저것 마무리를 하고 계시지만 병원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건강문제로

행동이 쉽지는 않으신 상태인데요. 일단 재산에 관해서 유언장 작성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미리 말하자면 저희 가족은 가족중 누구한테 얼마가 가든 딱히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셨던 터라 모두 정리하시면 지방이라면 아파트 매매는 하고도 어느정도는 남는 금액정도구요.

뭐 여튼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요.

1. 유언장 공증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증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2. 유언장 공증을 한다면 준비해야할것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좀 복잡하기도하고 유언장을 쓰려고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아버지는 한때 외도를 하셨고 외도를 한 여성에게서 아이를 하나 가졌습니다.

뭐 그렇다고해서 동거를 했다거나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거나 한건 아닙니다. 아이의 성도 그 여성의 성을 따라 붙였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그냥 미혼모 정도로 알고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이 있고 아버지와 그 여성의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 여성이 입버릇처럼 말하던게 제 어머니 자리에 자신이 있었어야 한다 였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그 여성과 그 여성의 자식에게는 재산을 단 한푼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암판정을 받기 전부터 그랬던거구요.

다만 그 여성의 자식이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의 아이가 맞는터라 만약 소송 같은걸 통해서 뭔가 행동을 취할까 싶어 그걸 막기 위해 유언장을 고려중이신데요.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그 여성과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올해 20살로 성인입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증된 유언장에 저들에게는 단 한푼도 주지 않는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그들이 소송을 걸어도 막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공증된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저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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