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작성 중 법적 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작업 중 “물체 낙하” 위험요인에 대해 관련근거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추락 방지)를 써야 할지, 제38조(낙하·비래 방지)를 써야 할지 헷갈립니다.

작업자 추락이 아니라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면 제38조로 작성하는 게 맞는지요?

실무에서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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