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제품이 동일한 날에 입항되면, 합산과세가 나갈까요?
제가 중국에서 직구한 제품(고압세척기)이 미화 120불 정도이고, 미국에서 직구한 제품(신발)이 미화 100불 정도인데요. 이 경우 같이 들어오면 합산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관세법에서 해외 직구 합산관세를 할 때에는 동일한 입항일자에 동일한 BL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분할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해외거래처 및 다른 해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각각의 BL 이 생성되어 수입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물품으로 인식되고, 각각의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미국의 경우 200불) 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고 각각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수입된 후 수입신고를 피하기 위해 150불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수입한 후 동일하게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산과세는 동일한 판매자를 통한 구매일 경우에 적용 됩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구매한 제품은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국 150불 이하 물품, 미국발 200불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해당 국가가 다르게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일자에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는 각각의 면세 한도를 적용하여 통관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금액에 경우에는 별다른 운임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자가 사용에 한하여 목록 통관과 면세가 되어 추가 납부할 관세는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해당 합산과세 규정은 동일한 비엘로 같은 국가에서 입항할 경우에 부과가 되므로 중국이나 미국에서 각각 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면세 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어 목록 통관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자가 사용일 경우에만 목록 통합 및 면세가 되며 사업자 통관인 경우에는 일반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해당 합산과세 규정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과세가 되므로, 현재 케이스에서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가되던 것은 현재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입항일이 같다고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래의 두가지입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행법령상으로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입항일만 동일하다고 합산과세되지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구매자, 다른날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