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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부전나비7
유연한부전나비721.05.05

20년 종합소득세 신고문의드려요

1. 2020년도 2월퇴사

2. 이후 근로소득은 없음

3. 21년도 연말정산은 안했음

위와같은 상황인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는지 문의드려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던부분이 있다보니 자세히 알지 못 해서요ㅜ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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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2월 퇴사이후 소득이 없으신 경우로 2020년 1~2월 총 급여가 1,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직접 신고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온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의 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사자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하면 근로기간에 대한 것들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퇴직시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2월까지 급여가 1440만원이 안된다면 추가로 할 필요 없을 것 입니다.

    결정세액이 있어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5월에 소득공제 자료 넣어서 납부한 세금 한도로 환급은 가능할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바로 이시기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평소 하시던대로 연말정산소득공제 자료 다운받으셔서 종합소득세신고 탭에서 신고 진행하시면됩니다.

    아마 거의 자료 불러와 질것입니다.

    안불러와지면 작년에 신고한 내역 참고하셔서 비교하시면서 금액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도에 2개이상 근무지에서 근무하지않으셨다면 퇴사시 연말정산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급명세서 보시고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서 추가 환급받을수 있는 세액이 있으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2월에 퇴사하실 때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반영이 안되었으면 이번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다만 2020년도에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원천세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결정세액이 있다면 추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나

    결정세액이 0원 이라면 추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인한 실익이 없으므로 소득세 신고를 생략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