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가 총 15억정도면 상속세가 대략 얼마나나오나요?

2021. 05. 10. 02:28

상속재산이 부동산으로 총 15억정되는데 대략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부동산은 아파트이고 부모님께받는거입니다상속재산이 부동산으로 총 15억정되는데 대략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부동산은 아파트이고 부모님께받는거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과 본인이 재산(부동산 외에 금융재산 등은 없음)을 절반씩 상속받게 되었으며, 장례비는 1천만원이 발생되었음을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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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구할 때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은 공제해주며,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은 공제해줍니다.

    단순히 상속공제 5억만을 적용할 경우,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232,800,000 원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6은 상속세 신고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5/6은 5년동안 매년 1/6씩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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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부동산이전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데 상속 말씀하시는게 맞을까요?

      이전하는사람이 살아생전 무상이전이라면 증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라면 일반적으로 5억의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부족하여 다른공제적용될게 없다면 10억에 대한 상속세가 나오시겠습니다.

      약2.4억원정도 되겠습니다.

      2021. 05. 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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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2021. 05. 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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