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재산 여부, 상속채무,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여부, 자녀의 숫자, 장례비, 동거주택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