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지역 내에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있는 상태인 경우 1세대 1주택, 1세대 다주택, 주택 이외의 부동산 종류에 따라 양도속세 비과세, 과세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재개발 관련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등본, 조합 설립 관련 서류, 관리처분 관련 서류, 권리가액 평가조서, 다주택 여부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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