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지역 양도세 일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재개발 지역 선정되어서 여러가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양도세 걱정이 제일 많이 되서요..
시에서 측정해준 금액이 35억 쯤 되는데..
일반 양도세 세율로하면
16억 정도나 되는데...
재개발로 인한 양도는 세율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지역 내에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있는 상태인 경우 1세대 1주택, 1세대 다주택, 주택 이외의 부동산 종류에 따라 양도속세 비과세, 과세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재개발 관련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등본, 조합 설립 관련 서류, 관리처분 관련 서류, 권리가액 평가조서, 다주택 여부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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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지역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득세 기본세율 6%-45% 를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검토해야겠으나 재개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재개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