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기록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해고 구제신청’도 이력에 남나요?
제가 두서 없이 적긴 했지만, 보통 부당징계 구제신청, 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인정 받을 시 근로자는 보통 회사에서 그리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사측의 보이지 않는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직을 생각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여기서 회사의 인사기록에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정보' 들은 이직하려는 기관 및 회사에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지원자가 제출했다 했을시 위의 기록도 열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정보' 들은 이직하려는 기관 및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구제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썼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서 그걸 열람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회사에 물어볼 수는 있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정보' 들은 이직하려는 기관 및 회사에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지원자가 제출했다 했을시 위의 기록도 열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가한가요?
→ 인사기록에 남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이력은 이직한 사업장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조회서에 동의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신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 및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가 그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더군다나 아래 규정이 있어서 법위반입니다.
위반시 신고하세요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조회 동의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이전 경력 등을 조회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그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력까지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조회를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 내용은 조회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