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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서 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무조건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건가요?아니면 적정한도까지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은 그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무조건 적인 지출은 좋지 않습니다.
적절히 생활비 수준만 사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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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약 4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기 위해 무조건 지출하는 것은 좋지 않고, 순자산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공제를 덜받더라도 지출은 아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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