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 난 이후 금액은 언제까지 올라서 내야하나요?
사고난지가 한 3녀된거같은데 아직도 오른금액으로 1년마다 돈을 내는데 이게 언제까지 적용되는건지 알수잇을까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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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이후에는 사고로 인하여 할증되는 부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자동차보험회사 계약부서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난지가 한 3녀된거같은데 아직도 오른금액으로 1년마다 돈을 내는데 이게 언제까지 적용되는건지 알수잇을까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물어봐야하나요?
: 교통사고후 보험료 할증은 3년으로 단순 3년이 아닌 3번 갱신시 까지 적용이 되며, 그사이 다른 사고가 없어야 4번째 쟁신시 할증된 보험료에서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면 그 할증 기간은 3년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3년 내에 사고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며 3년째까지 할증된 후에 4년째부터는 할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