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주1회로 봐야한지 주2회로 봐야하는지
현재 일요일 월요일을 일하고 있는데요
일요일은 한주의 끝이고
월요일은 한주의 시작인데
주1회로 봐야하나요 주2회로 봐야하나요
헷갈려서요
근데 월요일 근무 후 일요일에 다시 근무하면
어차피 주2회가 되는거 아닌가요?
일요일 8시간
월요일 8시간이라
16시간 15시간이상에 걸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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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주휴일이 무조건 일요일인 건 아니며 7일에 1번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부터 1주를 시작하는 날로보아 1주 소정로일은 일요일, 월요일로 하여 그 날 개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주라는 것은 사업장마다 근로자마다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주의 시작이 안 적혀 있다면,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한달 이상 쭉 일한다면) 토~금까지를 1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토일 근무 월~금 휴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시작과 마침은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 가능합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을 수당처럼 생각하니깐 헷갈리는겁니다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늡 겁니다
그러니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면 그 전 6일부터~ 주휴일까지가 한 주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