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앞차 급정거로 인한 4중추돌 피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1,2,3,4번차중에 3번차가 지인입니다. 1번차가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가 아닌데 하이패스로 지나가다가 급정거를 했답니다. 그래서 2번째차는 정지를 했는데, 3번째차가 2번째차를 받게되었습니다. 피하려다가 옆에서 차들이 빠르게 달려와서 다시 꺾어들어왔답니다. 4번째는 뭐 앞에서 급정거하니까 박았다 그러고요.

근데 1번차가 2번차에게 본인과실이라고 알아서 수리한다고 보냈고 3번째충돌한 지인은 2번차에게 (3번)7대(1번)3 비율로 보험처리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지인의 상태를 보니 일도못하고 폐차처리해야하고 .. 7대3비율이 안전거리미확보탓 하는데 정신적피해보상같은건 따로 못받나요??? 속상해죽겠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도 질거라고 주변에서 그런다고 그냥 보험사에서 하는대로 하기로했다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따로 여쭤보려고 글을 쓰게됐습니다. 2번째차는 1번차를 안박았다가 3번차에게 박히면서 1번차를 박게됐는데, 어이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건이 맞나 싶고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답답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안전거리미확보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이유없는 급정지 차량에 약간의 과실이 있으며 2번차량의 경우 1번과 충돌이 없었기에 과실이 없습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따라 대인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아직은 위와 같은 사고에서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을 앞 차의 급정거보다 더 큰 과실로

    보고 있는 것이 맞고 안전 거리는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거리로

    안전 거리를 지키지 않은 차량의 과실을 60~70% 정도로 높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이 그러하다보니 보험사도 해당 과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후방추돌 구조라 안전거리 미확보가 적용돼 3번차(지인) 과실이 크게 잡힌 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폐차할 정도라면 편타손상이 있었을거니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하시고, 그외 다른 방도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건 정리를 해보면,

    1) 1번째차량이 톨게이트를 잘못 들어가 급정거하였고,

    2) 2번째 차량은 급정거를 하였고(충돌 없었음)

    3) 3번째 차량이 2번째 차량을 추돌하고,

    4) 3)번의 사고로 2번째 차량이 1번째 차량을 재추돌하고,

    5) 4번째 차량이 3번째 차량을 재추돌 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3번째 차량측의 보상만 본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앞부분 견적과 뒷부분견적을 나누어 보고, 앞부분만으로도 폐차라면 과실비율인 7:3으로 처리가 되며,

    앞부분만으로는 폐차가 아니나 뒷부분까지 포함하여 폐차라면, 일부 뒷부분에서도 뒷차량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해에 대해서는1번째 차량과의 과실은 7:3으로 본인 과시이 70%이나, 뒷차량도 추돌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본인이 부담할 것은 70%의 50%인 35%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