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맨앞차 급정거로 인한 4중추돌 피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1,2,3,4번차중에 3번차가 지인입니다. 1번차가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가 아닌데 하이패스로 지나가다가 급정거를 했답니다. 그래서 2번째차는 정지를 했는데, 3번째차가 2번째차를 받게되었습니다. 피하려다가 옆에서 차들이 빠르게 달려와서 다시 꺾어들어왔답니다. 4번째는 뭐 앞에서 급정거하니까 박았다 그러고요.
근데 1번차가 2번차에게 본인과실이라고 알아서 수리한다고 보냈고 3번째충돌한 지인은 2번차에게 (3번)7대(1번)3 비율로 보험처리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지인의 상태를 보니 일도못하고 폐차처리해야하고 .. 7대3비율이 안전거리미확보탓 하는데 정신적피해보상같은건 따로 못받나요??? 속상해죽겠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도 질거라고 주변에서 그런다고 그냥 보험사에서 하는대로 하기로했다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따로 여쭤보려고 글을 쓰게됐습니다. 2번째차는 1번차를 안박았다가 3번차에게 박히면서 1번차를 박게됐는데, 어이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건이 맞나 싶고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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